경차 활성화 캠페인 트윗 계정 @ecosmallcar 타임라인에서 가끔씩 나타나는
경차 전용 주차구역 사진. 
from @LitzBlaze
경차 주차장이라고 엄연히 표시되어 있는 구간에 경차 외에 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주차해 놓아도 과태료라던지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제4장 수송부문 에너지이용합리화
④ 공공기관은 청사주차장에 대해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면을
5% 이상, 건물 출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교통유발시설물 부설주차장에 경차 등의 우선주차장 설치를 권고하고, 경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 주차 면은 주차장 바닥 면에 "경차 및 하이브리드"로
표시하여야 한다.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차 보급 차원에 만든 좋은 취지의 규정이긴 하지만 이를 단속할 규제가 없으니
규정 자체가 아무런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좀 더 경차 활성화 정책 취지에 맞게 각 지자체에서
단속할 조항을 만드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반면 경차 외 운전자들 중에는 비어있는 경우가 많은 경차 주차장에 다른 자동차가 잠시 주차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장애인 주차 구역과 성격이 다른 경차 주차구역에 경차 외에 자동차까지 못 대게 강력한 단속 조항을 만드는 건 외려 역차별일 수도 있으니 운전자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겨도 되지 않느냐란 목소리도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관련기사
1. 경차주차장은 ‘공무원 전용?’…단속 공무원도 ‘불법주차’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4021103311&code=940100
2. 의정부시 청사 내 주차관리 ‘해야 하는 건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3783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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